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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다이어트?’ 군대 안 가려고 4개월 10kg 감량 20대, 선고유예

‘면제 다이어트?’ 군대 안 가려고 4개월 10kg 감량 20대, 선고유예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4-11 15:32
업데이트 2016-04-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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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단기간에 체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수법과는 반대로 과하게 체중을 줄인 2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단기간에 체중을 과하게 줄인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체중 감량 정도, 감량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병역법이 정한 ‘신체손상’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감량한 체중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던 이상 법익 침해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아침과 점심은 과일만 조금 먹고 저녁은 밥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몸무게 10㎏을 줄여 이듬해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BMI(체질량지수)가 낮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중을 급격히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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