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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택배·치킨집 맥주 배달 불법이었어?

와인 택배·치킨집 맥주 배달 불법이었어?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4-10 22:44
업데이트 2016-04-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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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외 술은 직접 가져가야… 통신판매 소매점 65곳 과태료

백화점 와인숍에서 택배로 와인세트를, 치킨집에서 맥주를 배달해 준다면 불법일까 아닐까.

정답은 ‘불법’이다. 현행법상 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팔 수 없고 오로지 대면 거래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주 120여명에 대해 기획 점검을 벌여 이 중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대부분의 소매점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통주만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일반 주류판매업자는 인터넷에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 예약을 받는 것까지만 할 수 있다. 즉 전통주가 아닌 술은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가야 한다.

정부가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가짜 양주가 유통돼 시장 질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집, 치킨집 등 소매점뿐 아니라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국세청이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 국세청은 주류를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송장을 집중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택배 자료를 근거로 점검을 벌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이번 점검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류를 유통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준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4-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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