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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 54% 높인다

제습기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 54% 높인다

입력 2016-04-07 22:48
업데이트 2016-04-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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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지속 기술개발 유도

냉난방기·선풍기도 대상에 포함

전기냉난방기와 제습기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이 강화된다. 등급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돼 같은 제품이라도 예전과 같은 등급을 받으려면 앞으로 더욱 높은 효율을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10월 1일부터다.

산업부는 전기냉난방기, 제습기, 선풍기 등 3개 품목의 에너지효율 등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이 높아져 효율변별력이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 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전기냉난방기(냉방능력 4㎾ 이상 10㎾ 미만)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41% 상향 조정해 기존 4등급 수준으로 높였다.

제습기(제습 용량 10ℓ 기준)도 1등급 효율기준(1.62→2.50)을 54%,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0%씩 각각 올렸다.

최근 제습기의 효율성능이 좋아져 1등급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점을 고려했다. 선풍기(날개 길이 35㎝ 기준)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57% 강화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4-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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