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투표율 높이기 고육책…7월 참의원 선거 때부터 적용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전철역과 기차역,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대학 등에서도 투표가 가능해진다.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7월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선거 당일 주소지 부근 투표소에서만 가능했던 투표가 이제는 해당 지역구 선거민이라면 ‘공통 투표소’ 어디에서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투표에 어린이를 동반할 수도 있다.
통근자들을 위해 지하철이나 기차역 개찰구 부근에 투표소를 만들어 이른 새벽이나 밤에만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투표 가능 시간을 오전·오후 2시간씩 늘릴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투표 가능 시간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는 아오모리 현 히라카와 시, 시즈오카 현 야이즈 시, 지바 현 나라시노 시, 미야자키 현 미야코노조 시 등이 거대 유통체인 이온계열의 상업 시설에 투표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업 입장에선 투표를 겸해 쇼핑도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이다.
이 같은 방안은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자의 동선에 맞춘 것이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까지 70% 안팎이던 중의원 투표율이 2014년에 52.66%로 최저를 기록했다. 참의원 선거는 2013년 52.61%로 10년 전보다 약 5% 포인트 낮아졌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4-08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