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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 일임형 ISA, 조기 판매 편법 논란… 11일 출시 빨간불

[단독] 은행 일임형 ISA, 조기 판매 편법 논란… 11일 출시 빨간불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4-06 23:08
업데이트 2016-04-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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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까진 안 고쳐 예탁금 등 편입금지 조항에 걸려

별도 계좌 대안도 사실상 불가능
“금융위 허용 서두르다 자충수로”… 금융위 “기한내 출시 문제 없어”

오는 11일 출시 예정인 시중은행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두고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의 일임형 ISA가 자본시장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은행권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기한 내 출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ISA 흥행을 욕심낸 금융 당국이 급하게 시중은행에 일임형 취급을 허용해 주면서 ‘무리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어떻게든 예정대로 11일 출시하겠다는 태도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기업은행은 11일부터 일임형 ISA를 일제히 판매할 예정이었다. 이달 초 금융 당국의 투자일임업 승인을 받아서다. 그런데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에 “일임형 ISA를 예수금 계좌에 담아 운용하되 여기에 붙는 이자는 매일 잔고를 ‘0원’으로 정산하라”고 통보했다. 뒤늦게 은행의 일임형 ISA가 자본시장법상 자행 예금 편입 금지 조항 및 일임업자의 고유 자산(계정) 거래와 충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객이 은행의 일임형 ISA에 1000만원을 맡겼다고 치자. 은행은 이 돈을 일임형 ISA에 담아둔 뒤 여러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게 된다.

금융 당국은 이달 초 은행에 일임형 ISA를 승인해 주면서 고객이 맡긴 돈을 ‘예수금’으로 운용하라고 했다. 예수금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이자 지급 등을 조건으로 받는 돈을 말한다. 예금이나 적금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금융 당국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ISA에는 자사 예·적금 상품을 편입하지 못하도록 한 데 있다. 운용은 ‘예수금’으로 하라면서 정작 ISA 편입은 못하게 막아 놓은 것이다.

여기서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 자산을 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이자)은 처음에 예수금 계정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금 계좌의 특성상 들어온 돈에는 이자가 붙는다. 이 경우 외형상 고객이 맡긴 돈에 이자를 붙여 만기에 돌려주는 예·적금과 차이가 없어진다. 자본시장법과 충돌한다.

이에 금융위가 내놓은 대안은 ‘투자 원금을 일단 예수금 계좌에 넣어 놓고 자산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자)은 별도의 계정으로 매일 옮겨 담으라’는 것이다. 일종의 편법인 셈이다.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증권금융에 예치하거나 다른 은행과 협약을 맺어 위탁 계좌에 넣어 두는 것이다. 은행의 역환매조건부채권(RP·일정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일정가격으로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위는 타행 위탁 계좌의 경우 예수금과 이자를 함께 담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시중은행들은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많다”며 펄쩍 뛴다. 고객 돈 1000만원을 8개 펀드 상품에 나눠 투자했을 경우 펀드별로 수익률이 다 다를 테니 날마다 수익률을 산출해야 한다. 또 펀드마다 각각 10~20원 이익금을 취합해 별도 계정에 담아야 한다. “지금의 전산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은행권의 얘기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위가 6일 밤 부랴부랴 또 다른 대책을 내놨다. ‘처음 예수금 계좌에 자산 운용 수익금(이자)을 담아두되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고 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11일 출시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고위 임원은 “금융 당국이 ISA 흥행에만 몰두해 은행의 일임형 ISA 출시를 서두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연이어 불거진 것”이라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4-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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