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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前대법관 물욕 추구” 변협, 변호사 등록 또 반려

“신영철 前대법관 물욕 추구” 변협, 변호사 등록 또 반려

입력 2016-04-06 22:58
업데이트 2016-04-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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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변회는 이날 공식성명에서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자기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추구하려는 것으로서 도대체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 공익활동을 하는 배기원 전 대법관, 전수안 전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거론하며 “대법관이 퇴임 후 사익 추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이 형성되고 있는데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전 대법관이 개업하면 다른 전 대법관들이 개업을 자제해 생긴 반사적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누리게 되는 최악의 불의와 부정이 발생한다고도 표현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월 18일에 신 전 대법관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법무부는 신 전 대법관이 법무부에 의뢰한 변호사 등록이 적법하다며 이 같은 의견서를 서울변회에 보냈지만 지난달 8일 서울변회도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가 여전히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내며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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