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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해도 국민참여재판 가능”

대법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해도 국민참여재판 가능”

입력 2016-04-06 14:00
업데이트 2016-04-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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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배제결정 가이드라인 제시…“기계적 적용 말고 면밀히 심리”

성폭력 피해자가 반대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반대만으로 기계적 판단을 내리지 말고, 피해자의 정신 상태나 추가피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할지 말지를 신중히 결정하라는 것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적장애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심리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피해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부산고법에 항고했다. 부산고법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신청이 거부됐지만, 대법원은 향후 법원이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이 재판을 배제할 필요성을 신중하게 비교해 판단하라고 강조했다.

일선 법원에 성폭력 범죄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와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이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제시는 성폭력 범죄의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성폭력 범죄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874건이었고 이중 231건(26.4%)이 거부됐다. 거부된 사건 중 101건(43.7%)은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같은 기간 전체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총 3천624건이었고 623건(17.2%)이 거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이 더욱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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