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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 도입 11년만에 첫 본안소송…대법 최종 허가

증권집단소송 도입 11년만에 첫 본안소송…대법 최종 허가

입력 2016-04-06 09:46
업데이트 2016-04-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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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대은행 상대 ‘ELS 증권집단소송’ 허가…이기면 피해자 전원구제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첫 집단소송 본안 재판이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최근 증권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최종 허가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이 본안심리에 나서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양모(61)씨 등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의 재항고심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 사건 집단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가 심리한다.

RBC는 캐나다 최대 은행이다. 한국에서 판매된 주가연계증권(ELS)의 헤지 운용 과정에서 이뤄진 불공정거래 의혹 행위로 인해 증권집단소송의 본안 재판이 진행되는 첫 당사자가 됐다.

앞서 2010년 박모씨 등이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낸 첫 증권집단소송에 대해 수원지법이 허가 결정을 내렸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곧바로 화해가 이뤄져 본안심리가 열리지는 않았다.

2005년 1월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판결의 효력에 따라 전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사건의 경우 양씨 등 437명은 2008년 4월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한화스마트 10호 ELS’에 68억7천660억원을 투자했다.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주가가 만기기준일인 2009년 4월 22일에 최초 기준가격의 75%(11만9천625원) 이상이면 22%의 투자수익을 얻고, 그 이하면 투자원금의 25%를 손해 보는 조건이었다.

만기기준일 장 마감 10분 전까지 SK 보통주 주식이 기준가격을 웃도는 12만4천원 가량에 거래되자, RBC는 보유하던 SK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결국 보통주 종가는 11만9천원으로 떨어졌다. 한화증권과 ‘상환금 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한 운용계약(백투백 헤지)’을 체결한 RBC측은 고의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결국 투자자들은 원금의 25%를 손해보고 51억여원만을 돌려받았다. 시세 조종이 없었다면 받았을 83억원보다 무려 32억원이 모자란 금액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씨 등은 RBC와 한화증권을 상대로 법원에 증권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했다. 증권집단소송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본안심리가 진행된다.

소송 허가 결정을 받는 데만 5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시세조종 후에 투자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투자 후에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며 집단소송을 불허했다.

투자자들은 곧바로 RBC만을 상대로 항고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설상가상 항고대상에서 빠진 한화증권에 대한 집단소송은 그대로 불허가가 확정돼 버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투자가 이뤄진 뒤 조건 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허가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집단소송을 허가했고 RBC의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해 소송 개시가 확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은 17일까지 양씨 등을 제외한 피해자 435명에게 소송허가 결정을 알려야 한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이번 집단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지 11년 만에 첫 본안심리가 열리는 사건이 될 전망”이라며 “소송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아닌 한 집단소송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므로 사실상 모든 투자 피해자들이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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