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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7] ‘성난 민심’ 애꿎은 선거 벽보에 화풀이

[총선 D-7] ‘성난 민심’ 애꿎은 선거 벽보에 화풀이

입력 2016-04-05 23:10
업데이트 2016-04-0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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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거나 불태우는 등 훼손 속출… 적발땐 2년 이하 징역·벌금형

4·13 총선 관련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5일 현재까지 부산에서는 벽보 7개와 현수막 1개가 훼손됐다. 중구 대로변에 걸린 현수막을 예리한 도구로 찢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이모(64)씨는 “대통령을 무시하는 듯한 내용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남구의 한 벽보를 훼손한 대학생은 “등록금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기 부천의 한 선거구에서는 특정 후보의 벽보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시흥의 한 선거구에서도 특정 후보의 벽보가 찢겨 경찰이 각각 수사에 나섰다. 고양에서는 김모(61)씨가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광주에서는 민중연합당 신나리(동·남갑) 후보의 현수막 전체가 잘려나갔고, 같은 당 김해정(광산을) 후보의 현수막 일부도 훼손됐다. 대구에 사는 한 20대 남성은 술에 취해 공원에 걸려있던 현수막 끈을 휴대용 라이터로 불태우다 적발됐다. 충북 제천에서도 특정 후보의 포스터를 돌로 긁어 훼손하고 라이터로 현수막을 불태운 50대가 붙잡혔다. 아울러 인천에서도 벽보 4개와 현수막 3개가 각각 훼손됐다.

벽보에는 후보자 사진과 주요 공약, 약력 등이 담겨 있다. 현수막에는 핵심 공약 등이 압축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4-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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