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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싸-롱] “내 아이의 얼굴이 선거 공보물에?”…유권자의 초상권에 대하여

[총선 싸-롱] “내 아이의 얼굴이 선거 공보물에?”…유권자의 초상권에 대하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4-05 17:04
업데이트 2016-04-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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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을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투표 독려를 위해 서울 청계천 모전교 근처에 서울 지역 출마 후보들의 포스터가 담긴 걸게 홍보물을 설치한 가운데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4·13총선을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투표 독려를 위해 서울 청계천 모전교 근처에 서울 지역 출마 후보들의 포스터가 담긴 걸게 홍보물을 설치한 가운데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며칠 전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정당의 공보물이 집으로 도착했는데 한 후보자의 공보물에서 자신의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B씨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잠시 시간을 보낸 뒤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과의 즐거운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예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10가지 약속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선거 공보물에 실었고, 각종 홍보물에도 아이들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공약 및 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한 소재로 쓴 것입니다.
 
공보물과 SNS 등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한 학부모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이를 무단으로 선거에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나 공보물은 이미 집집마다 배포가 되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B 후보의 행동은 공직선거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후보자 측에서도 “늘 이런 식으로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그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몇 차례의 항의 끝에 B 후보는 학부모들을 만나 정중히 사과했고, 4일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후보는 사과문을 통해 “공보물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 중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올려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빚어진 저의 불찰”이라면서 “이 일로 마음 아파하신 학부모님들께 정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B 후보자가 블로그에 올린 사과문
B 후보자가 블로그에 올린 사과문
이번 뿐만이 아니라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경기 지역 한 광역의원 후보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공보물에 담아 학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똑같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는 일종의 홍보의 전쟁입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는 각오로 눈에 불을 켭니다. 이 기사를 쓰는 저는 정치부 기자 시절 국회의원과 안부 인사를 나누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가 그 의원이 제 이름까지 적힌 문자메시지 내용을 고스란히 SNS에 캡처해 올리는 바람에 당혹스러웠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은 자신을 알리는 일이라면 매우 기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누군가의 얼굴을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후보자들의 SNS를 통해 쏟아지는 사진들 속에 내 얼굴이 나와도 되는 걸까요? 예쁜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특정 정치인의 홍보 수단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B 후보자가 아이들의 사진을 공보물에 무단도용을 한 것을 제재하기 위한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 공보물에 이용됐지만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보물에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의 내용이 있을 때 제재를 하지만 저작권이나 무단도용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이 문제되는 경우는 ‘합성’을 했을 때입니다. 유명 정치인 또는 연예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조작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앞서 사례처럼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 자체는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ㅅㅇㅅㅁ총선싸롱! 서울신문 총선싸롱, 재미있는 선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ㅅㅇㅅㅁ총선싸롱! 서울신문 총선싸롱, 재미있는 선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초상권’이라는 개념을 들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얼굴 등)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인격권’과도 연결되는 개념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초상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에 근거해 일반적인 인격권에 포함될 뿐입니다.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가, 동의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는가를 주로 판단하는 수준입니다.
 
초상권의 개념이 비교적 발달한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지만 몇 가지 예외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 시사적 영역으로 사진이 이용된 경우 ▲ 풍경 사진에 우연히 사람이 찍힌 경우 ▲ 대규모 또는 단체 행사에서 사람이 찍힌 경우 ▲순수 예술적 목적 등으로 사진을 이용할 경우 초상권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 역시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는 좀 더 애매합니다. ▲어린이(미성년자)들의 단체 사진을 ▲ 어린이집 관계자나 보육교사의 동의 하에 촬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대중에게 자신을 알릴 의무와 선거운동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 빚대어 초상권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설명합니다. 다만 비슷한 사례가 법적인 분쟁을 거친 경우도 없을 뿐더러 워낙 초상권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보니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병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나 보육교사가 있었겠지만, 이들은 아이를 돌보고 감독하는 책임이 있을 뿐 아이의 인격권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아이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이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안 교수는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학기가 시작될 때 학교 단체사진이나 행사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학교 홍보물에 올려도 되는지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초상권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이는 후보자가 사전에 이 사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용도와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선거 공보물에 실을 사진을 촬영한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공개적으로 이용을 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안 교수는 “초상권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초상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을 때에는 사전에 미리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얼굴 외에는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단 B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 SNS 등 각종 홍보물이 넘쳐납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해왔던 일, 그리고 관행이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일일 겁니다. 사진 속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처럼, 유권자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외치는 후보자들. 가장 기본적인 ‘인격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초상권과 인격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길 당부합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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