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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수뢰 혐의 영장

‘용산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수뢰 혐의 영장

입력 2016-04-04 16:37
업데이트 2016-04-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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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4일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씨로부터 “폐기물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해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7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허 전 사장은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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