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살균하지 않은 원유를 사용해서 숙성 자연 치즈를 만들고 이를 판매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 치즈용 원유는 63~65℃에서 30분간, 72~75℃에서 15초간 이상 살균해야만 했다.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치즈의 제조·유통은 금지돼 있었다.
개정안은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자연 치즈를 만들 때는 2℃ 이상에서 60일 이상 숙성하게 해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비살균 원유로 치즈를 만들 때 2℃ 이상에서 60일 이상 숙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자연 치즈는 ‘비살균 원유’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나타내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표시 사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축산물가공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