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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도용해 휴대전화 4천대 개통…장려금 10억챙기다 적발

법인 명의도용해 휴대전화 4천대 개통…장려금 10억챙기다 적발

입력 2016-04-04 07:21
업데이트 2016-04-0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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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리점주 구속…이통사 협박하던 판매상도 구속

대형 백화점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수천대를 무단 개통한 대리점주와 이를 폭로하겠다며 이동통신사를 협박한 판매점주가 나란히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형 백화점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4천대를 개통하고서 이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사기)로 한 이통사 대리점주 이모(42)씨 등 2명을 붙잡아 이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통사 대리점을 운영했던 이씨는 과거 한 대형 백화점의 임원 휴대전화 등 법인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갖고 있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폐기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보관해두고는 이를 이용해 2009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5년간 백화점 명의로 휴대전화 4천여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매년 명절에 백화점이 택배 기사들에게 지급할 임대폰을 300∼400대 요청하자 임대폰을 지급하는 대신 백화점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 이를 임대폰인 것처럼 백화점에 제공했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이통사가 새 휴대전화 개통 때마다 주는 판매장려금 총 10억원을 챙겼고, 한 달 뒤 백화점에서 돌려받은 휴대전화(총 15억원 상당)는 도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 30∼50% 할인해 되팔았다.

이씨는 개통 후 90일까지 휴대전화를 계속 쓰는 것처럼 가짜 통화를 해 이통사의 눈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이통사 감사팀에 적발돼 대리점 계약이 끊기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처지가 됐다.

이씨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하위 판매점을 운영했던 박모(39)씨는 이씨 대리점이 이통사 계약이 끊기며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통사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함께 구속됐다.

박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통사 본사에 우편 등을 보내 “백화점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대량 개통한 사실을 언론사·미래창조과학부·감사원 등에 알리겠다”며 “20억원을 주면 함구하고 외국에 나가 살겠다”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판매점 일을 못하게 된 이후 일용직으로 생활해 왔으며 이통사에 예매한 비행기표까지 보여주며 돈만 주면 함구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이통사의 신고로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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