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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헌’ 성매매법 사문화 안 되게 단속 강화하라

[사설] ‘합헌’ 성매매법 사문화 안 되게 단속 강화하라

입력 2016-03-31 18:06
업데이트 2016-03-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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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제 나왔다. 이 법은 성을 산 사람은 물론이고 판 사람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성을 매매하는 여성까지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따지는 찬반 논란은 꾸준히 이어졌다.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개입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다. 건전한 성 풍속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2년째다. 실효성 논란은 계속됐지만 법이 악질적 성매매 범죄를 막는 데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매매 알선 업주들의 성매매 여성 착취나 미성년자 고용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는 실질적인 효력이 있었다. 문제는 성매매 규모를 줄이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성을 상품화하는 시장은 음성적으로 더 커졌다는 우려가 크다.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니 오히려 더 은밀한 형태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소셜 미디어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변종 성매매가 나날이 극성인 현실이다. 신종 성매매 업소들이 이미 주택가로까지 버젓이 들어와 성업하는 판이다. 논란 속에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정작 불법 현장을 단속하려는 의지는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였던 ‘강남 성매매 리스트’ 수사만 해도 그렇다. 강남 일대에서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과 조직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면서도 경찰은 흐지부지 사건을 마무리해 구설에만 올랐다. 이런 흐리멍덩한 단속 의지로야 특별법은 빛 좋은 개살구다.

성을 상품으로 치부하는 인식은 건강사회를 좀먹는 해악임이 분명하다. 성매매 행태가 갈수록 음성화·조직화하는데도 적발이나 처벌 건수가 줄어든다는 통계는 아이러니다. 정부의 단속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성 매수자와 매매자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처벌 관행으로 실질적인 경고가 되게 해야 한다. 법 제정 때와 크게 달라진 인터넷 환경 등을 고려해 제도적인 미비점도 돌아봐야 할 때다.
2016-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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