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6일부터 개정된 병역법 74조를 시행함에 따라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을 받을 경우 학교와 직장 측은 결석이나 휴무 처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직장과 학교측이 이를 위반하고 대상자를 휴무나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부대에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과거에는 국가의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날부터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국가 부담으로 보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병무청 관계자는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부대에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과거에는 국가의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날부터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국가 부담으로 보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3-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