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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19년 만에 “패터슨 진범” 20년형… “리도 공범”

이태원 살인 19년 만에 “패터슨 진범” 20년형… “리도 공범”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1-29 22:56
업데이트 2016-01-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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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법정 최고형 선고

“진심어린 사과 없어 엄벌” …패터슨 측 변호인 항소 결정
리, 이중처벌금지 따라 처벌 못 해

‘이태원 살인 사건’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이 진행된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2시간 가까이 법정 안은 긴장감이 누그러들지 않았다. 푸른 수의 차림의 아서 존 패터슨(37)만 거의 유일하게 평온한 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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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존 패터슨 연합뉴스
아서 존 패터슨
연합뉴스


재판부가 그에게 법정 상한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순간 패터슨의 얼굴은 다소 붉어졌다. 하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은 듯 검사에게 꾸벅 인사를 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정에 조용히 앉아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던 피해자 조중필(사건 당시 22세)씨의 모친 이복수(74)씨는 재판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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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풀었다”
“한 풀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밝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이씨는 “19년 만에 중필이를 죽인 놈을 잡았다”면서 “이제 한을 풀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997년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집에서 조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범행 직후 온몸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진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은 범행 직후 양손, 머리, 상의, 하의 등 온몸에 피가 많이 묻어서 닦은 반면 에드워드 리(37)는 손을 닦지 않고 친구들과 만났다”면서 “패터슨은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 배상은 물론 진심 어린 위로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패터슨 외에 친구인 리도 공범이라고 봤다. 다만 검찰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도 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리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우리 쪽엔 방어권이나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리를 공범으로 본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사건 직후 검찰은 화장실에 같이 있던 리를 단독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다. 리는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 석방된 패터슨은 출국금지가 풀린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11년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송환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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