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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일부, 盧·辛 구명 나섰다 김종인 지시로 중단

더민주 일부, 盧·辛 구명 나섰다 김종인 지시로 중단

입력 2016-01-28 21:38
업데이트 2016-01-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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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안되는 행위에 굉장히 단호해야…빨리 변화해야 한다”비판

하루만에 40여명 탄원서 서명…“계파 온정주의가 당 망쳐” 비판도
윤리심판원장 “새로운 사실관계 없다면 수위 낮추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28일 사실상 총선 출마가 힘든 중징계를 받은 신기남·노영민 의원에 대한 구명운동에 나섰으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단을 지시하면서 하루만에 중지됐다.

김성곤 의원은 이날 두 의원을 구제하기 위한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서명에는 109명 소속 의원 중 3분의 1이 넘는 4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의원의 징계가 확정되면 사실상 출마가 어려워 이 분들이 쌓은 정치경력이 ‘갑질 국회의원’으로 끝나 버린다”며 “본인의 명예에 너무 큰 상처인 만큼 윤리심판원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봐줬으면 좋겠다”고 서명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은 심급별로 재판부가 다르지만 윤리심판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며 “두 의원의 공(功)에 대한 고려없이 과(過)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의 의원 대화방에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당무감사원에서 해명됐다”, “당사자들이 사과하고 국회직까지 내려놨는데 과하지 않은가”, “이미 여론재판을 받은 것도 큰 상처인데 이중, 삼중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취지의 동정성 글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날 오후 늦게 상황을 파악하고서 중단을 지시했고, 김 의원은 오후 7시50분께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탄원서가 새롭게 출발하는 지도부와 당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하에 서명작업을 중지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녁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을지로위원회 행사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정치인이 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굉장히 단호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인정에, 또는 동료의원이니까 참 안타깝다, 적어도 다시 구제해야겠다’ 이런 식의 행위를 취할 것 같으면 (당에)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빨리 변화해야 한다”며 “세상은 변화하고 국민도 변화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그 변화가 뭔지 모르고 과거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서 (국민은) 도저히 변화라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당이 앞으로 변화해야할 게 무엇인가. 과거처럼 소리나 지르고 구호만 외치고 이런식으로는 이제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한다”며 “왜 우리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이런 불신을 받는 정치가 됐는지 냉정하게 반성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낮에 열린 ‘더민주 60년사 출판기념회’에서는 기자들이 서명운동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건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니까 나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라고 말했으나 이후 당 관계자로부터 구체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발끈해 강력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두 의원에 대한 징계가 과한 것이 사실이지만 집단적으로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살피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두 의원이 억울해하는 것도, 읍참마속했다는 것도 이해된다”며 “그렇다고 탄원서 서명은 국민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갈망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의원은 “친노(친노무현) 등 주류가 주도해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같다”며 “계파 온정주의는 당을 망하게 하는 일인데, 당이 전멸 위기임을 아직도 모르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철희 뉴파티위원장은 개인 입장을 내고 “지금은 티끌같은 잘못조차 대들보처럼 크게 받아들이고 추상같이 다스리는 참회운동이 필요한 때”라며 “이런 온정주의는 당의 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자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위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당시 징계는 재심도 같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는 전제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다든지,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내용이 있다든지, 그 사이에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 재심 때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며 “단지 수위가 과했다거나 그런 행위가 관행이었다는 이유는 변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시집 강매’ 논란에 휩싸인 노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 의원은 내주초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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