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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철언 비자금 의혹 ‘확인 불가’ 결론

검찰, 박철언 비자금 의혹 ‘확인 불가’ 결론

입력 2016-01-28 16:34
업데이트 2016-01-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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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74) 전 의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잊을 만하면 불거지곤 했던 ‘박철언 비자금 의혹’은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69)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의원의 수행비서를 지냈다는 김모(52)씨는 박 전 의원 부부가 30여년간 친인척 등의 명의로 68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며 금융실명제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작년 3월 고발했다.

김씨는 “박 전 의원이 2000년 16대 총선에서 떨어진 뒤 특별한 재산증식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산이 수십 배 불었다. 이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씨는 박 전 의원이 노태우 정부의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부임한 1990년부터 20여년간 그를 가까이서 보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고발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도 ‘규명 불가’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의 은행 거래 내역은 5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의 비자금 의혹은 8∼9년 전에도 논란이 됐다.

박 전 의원은 2007년 7월 횡령 혐의로 서울 소재 대학의 무용과 교수 강모(55·여)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자신이 관리해온 현금 170억여원을 강씨가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이다. 세간의 관심은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집중됐다.

박 전 의원은 복지통일재단을 만들고자 선친의 유산과 친인척 자금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의 보좌관을 지냈다는 인물이 언론을 통해 박 전 의원의 차명계좌에 든 자금을 합하면 1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폭로해 의혹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강씨의 횡령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지만 해당 자금의 성격은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강씨는 2010년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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