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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빚 탕감제도 확 바뀐다…상환능력별 감면율 30~60%로 차등화

개인빚 탕감제도 확 바뀐다…상환능력별 감면율 30~60%로 차등화

입력 2016-01-28 14:02
업데이트 2016-01-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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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감면율 70→90%로 상향…‘연체예방’ 지원제도 도입채무자 30%가량은 감면액 줄지만 70%는 늘어날 듯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60%로 차등화된다.

감면율을 일률적(50%)으로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 능력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탕감받는 사례와 함께 20%포인트 덜 깎아주는 사례도 생길 전망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70%에서 90%로 높인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겐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세부과제를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취약계층의 창업·취업 활성화를 돕는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간 21만명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신복위 워크아웃·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때 원금감면율 30~60% 차등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뤄지는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감면율이 현행 50%에서 앞으로는 30~60%로 바뀐다.

상한이 10%포인트 올라가는 대신 하한도 생긴 것이다.

차등 적용 기준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가용소득이다. 이를 통해 상환지수(채무원금/가용소득)를 산출한다.

상환지수가 높을수록 높은 원금감면율이 적용된다.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이 다른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최대 원금감면율이 3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채권과 같이 30~6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런 매입채권은 신복위 전체 워크아웃 대상채권 가운데 45%가량을 차지한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신복위 워크아웃 과정에 포함돼 불필요한 상환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최종 변제일이 5년을 지난 채권은 신복위가 개별 시효중단 조치를 확인해 채무조정안에 넣을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지금은 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사가 신복위에 채권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포함됐을 때 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워크아웃 변제계획에 동의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런 신복위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를 2014년 채무조정 실적(6만명, 채무원금 1조2천400억원)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1인당 평균 원금감면액이 종전보다 90만원 증가한 2천96만원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감면액 총 증가액은 530억 원가량이다.

채무자의 30%가량은 감면액이 줄고 70% 정도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행복기금도 신복위처럼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하고 원금 감면율을 30~60%로 탄력 적용한다. 아울러 월 상환구조도 균등분할상환 외에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상환액을 초기에 줄이고 나중에 늘려가는 체증방식도 도입한다.

국민행복기금의 제도 변화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7만6천명에게 1천200억원의 추가 감면이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 취약계층은 원금 90%까지 탕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현재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70%까지 적용하지만 앞으로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취약층(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에 대해 9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3천900명이 최대 280억원의 원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워크아웃 때도 신복위의 취약계층 범위에 준해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추가 감면율은 최대 20%포인트가량이 검토되고 있다.

◇ ‘신용대출 119’로 연체 예방…금융사 자체 채무조정도 상환능력 연계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것은 연체 이전 단계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용대출자 가운데 은행이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한 연체 우려 고객이나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고객을 연체 이전에 미리 돕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은행권이 마련할 공동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은행이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대출 후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이 거론된다.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 2개월을 전후해 고객을 접촉해 상담을 거쳐 상환방식 변경, 분할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책을 강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매년 5만3천명의 연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봤다.

은행·저축은행이 하는 연체고객 자체 채무조정은 맞춤형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재산 등 단편적인 지표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 여건(연령, 정상거래기간, 신용관리정보 등재 건수)과 연체채권 특성(연체기간, 채권액) 등 최소 5개 지표를 토대로 상환능력을 점수로 낸 뒤 감면폭 등을 정한다.

예컨대 채무자의 연령이 높고 다른 금융사 연체도 있다면 점수도 낮게 나온다.

이 점수가 낮을수록 감면율(5~50%)은 높아지거나 이자율 인하폭도 커진다.

아울러 최대 5년까지의 장기분할상환, 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같은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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