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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은 만 나이로 따지나요”…정년 60세 Q&A

“60세 이상은 만 나이로 따지나요”…정년 60세 Q&A

입력 2016-01-28 13:19
업데이트 2016-01-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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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적용 안 하면 ‘부당해고’정부, 각종 지원금·컨설팅으로 정착 돕기로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정년 60세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60세 정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8일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을 발간했다.

문답집은 60세 정년제의 법령 해석,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의 의미,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 정부 지원제도 등을 담았다.

문답집에 나온 정년 60세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문답집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볼 수 있다.

-- ‘60세 이상’의 ‘60세’는 만 나이인가.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한다.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까지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 사정을 고려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60세를 넘는 연령을 정년연령으로 할 수도 있다. 올해 1월1일 퇴직자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지속한 것으로 간주돼 정년 60세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장년층이 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은 예외가 인정되나.

▲ 60세 정년제의 취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장년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장년 근로자들이 일부 직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해당 직종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기존의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가 된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복직할 수 있고, 해고기간 임금도 받을 수 있다.

--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되면 적용 여부도 달라지나.

▲ 법 시행 시점에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후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 되면 해당 시점부터 적용 대상이 왼다. 일단 60세 정년제 의무 사업장이 되면 이후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계급정년제는 60세 정년제에 반하는 것 아닌가.

▲ 군인, 군무원, 청원경찰 등 해당직무의 중요성 및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별도 법령으로 정년 등을 규정하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정기간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될 때 퇴직하는 계급정년제도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취지에 반하기는 하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법의 적용을 받는다.

-- 임금피크제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에 손해가 나지 않나.

▲ 정년 연장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므로 연장기간만큼 퇴직금도 늘어난다. 기존 정년까지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 중간 정산도 허용하고 있다. 퇴직일시금 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전환하면 퇴직급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일부 깎이지만, 정년 연장으로 연금 가입기간도 함께 늘어나므로 연금수령액이 일률적으로 감소하지는 않는다.

-- 60세 정년제 및 임금체계 개편을 돕는 정부 지원제도는.

▲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등으로 깎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전문가그룹, 컨설팅기관 등이 참여하는 ‘60세+ 정년 서포터즈 사업’으로 제도 설계와 실행도 돕는다.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사업’을 통해 장년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임금·인사제도 등을 개편하는 기업에는 컨설팅 등 실행 비용을 지원한다. 1개 사당 최대 4천만원 수준이다. 노사발전재단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지원한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

▲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한다. 임금 감액 시점은 55세 이후, 감액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후 소득이 연 7천2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 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해 10% 이상 낮아진 금액만큼 지원한다. 최대한도는 연 1천80만원이다. 2018년말까지만 지원한다.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누가 받나.

▲ 근로계약의 중단 없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만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50%를 연 1천8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받는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받는다. 근로시간 단축 후 연장 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이내여야 한다. 이를 넘으면 해당 주가 포함된 달은 지원금을 못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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