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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D-1…여야, 법안·선거구획정안 연계처리 ‘대립’

본회의 D-1…여야, 법안·선거구획정안 연계처리 ‘대립’

입력 2016-01-28 13:13
업데이트 2016-01-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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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쟁점법 처리돼야 선거구 획정”…野 “선거구 안하면 본회의 못해”이병석체포안·국회법 개정안 대기…여야 지도부 오후 담판 주목

여야가 쟁점법안 가운데 이미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를 약속한 1월 임시국회 본회의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여야는 합의된 법안들 뿐만아니라 접점을 찾은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지를 놓고 이견이 맞서면서 오는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로선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수요’는 적지 않다.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도 상당수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부결된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이 같은 사실이 보고되면 곧바로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중재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28일 발의하면 이르면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일단 오는 29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대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29일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하고,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도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의 일괄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비친 셈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 방침에 따라 남은 쟁점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안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하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비롯한 남은 쟁점법안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더민주는 ‘선거구 부재’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만큼 선거구 획정안을 서둘러 매듭짓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을 무한정 연기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규탄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본회의 불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파견법과 선거구를 연계하고 있어 희한하고 의아스럽다”며 “이런 태도를 지속한다면 우리 입장에선 의사일정에 협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또 새누리당이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는 파견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 문제에 대한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여야는 본회의 처리 안건과 개회 여부를 놓고 전날 밤 양당 원내대표가 접촉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양당 원내지도부가 만나 담판을 벌인다.

다만 이 원내대표가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여야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새누리당 측에서 제기된다.

이번 회동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한 채 본회의 개회가 무산될 경우 여야는 1월 국회를 소집하고도 정치 공방만 벌이면서 허송세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월을 제외한 짝수달에는 임시국회를 자동 소집토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시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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