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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여야간 협상 물꼬 틀까

정의장,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여야간 협상 물꼬 틀까

입력 2016-01-28 13:09
업데이트 2016-01-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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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대표발의 이례적…이르면 내일 운영위서 논의 착수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논란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자신의 중재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다.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28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28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 해결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정 의장측이 밝혔다.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새누리당 이재오 유승민 정두언 의원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동철 황주홍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접 대표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 정 의장은 4년 전 이미 현행 국회법에 대해 ‘식물국회’를 우려하며 강력 반대했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입법에 나선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방점을 두었다면,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에 무게가 실려 있다.

현행법에서는 재적의원 6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심사기간도 최소 330일이 걸리지만 정 의장안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낮추고, 소요기간도 75일로 단축토록 했다.

정 의장이 예정대로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27일)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내일(29일) 운영위를 열자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자신이 발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여야 협상을 교착상태로 빠뜨린 국회선진화법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도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며 “국회의장이 낸 법안이니 더더구나 조금 존중해 (운영위에서 여야가)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정 의장 법안을 연결고리로 삼아 현행 국회법 개정 논의에 나서더라도 서로 손질하고 싶은 ‘부위’가 다르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예산안 자동상정조항을 손대려고 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국회법은) 예산과 예산 부수법률의 자동상정을 너무 심하게 중시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운영위에서 여야가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은 애초 발의된 권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법 87조’에 태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권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 형태를 취함으로써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겠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에는 강창희 황우여 김세연 의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려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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