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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돈 빌릴때 제출 서류 확 줄어든다

은행서 돈 빌릴때 제출 서류 확 줄어든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1-28 14:44
업데이트 2016-01-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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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위험요인과 소비자 권리 설명의무는 강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일일이 서명해야 했던 제출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대신 대출에 따른 위험요인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설명의무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다음달부터 은행별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도입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로 통합된다. 금리 변동과 관련한 설명을 제외하고는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령자나 주부 등 금융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던 ‘취약계층에 대한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도 대출과 관련한 불이익 사항이 현행 상품설명서에 모두 기재돼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고객이 이를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란은 설명서 최상단이 아닌 최하단에 위치하도록 고칠 예정이다. 은행 내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할 경우 제한사유 및 요건을 상품설명서에 제시해 분쟁 소지를 막기로 했다. 금감원 류찬우 은행감독국장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과도해 불편함을 초래하는 반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은행 측 설명이 다소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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