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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국회 주범 ‘선진화법’ 반드시 고쳐라

[사설] 최악의 국회 주범 ‘선진화법’ 반드시 고쳐라

입력 2016-01-27 17:42
업데이트 2016-01-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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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종료를 앞둔 19대 국회가 쟁점 법안 체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제 국회의 입법 능력 상실의 주원인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했다. 즉 “그때도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반대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찬성으로 돌아 버렸다”고 청와대와 당내 친박 의원들의 ‘선진화법’ 입법 책임을 상기시키면서다. 하지만 당시 찬성했던 친이계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따른 첫 공개 변론이 오늘 진행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회견에서 “(국회가)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입법 책임을 따지는 건 부질없는 일로, 국회법을 고치는 데 합심하는 게 옳다고 본다.

선진화법이 만악의 근원일 리는 없다. 소수 의견에도 숨쉴 공간을 주고 가급적 타협과 절충의 의회 문화를 꽃피우겠다는 선의도 있었다. 하지만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명 서명 운동’이 뜻밖에 큰 호응을 얻고 있지 않나. 국회가 쟁점 법안 소화 능력을 잃어 대의민주주의가 마비되면서 일종의 직접민주주의가 고개를 든 셈이다.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태업은 야당이 선진화법을 악용하는 데서 상당 부분 기인할 게다.

더군다나 지금이 어느 때인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세계는 빛의 속도로 정보 처리가 가능한 초연결사회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굼뜨기 그지없는 아날로그적 소통에마저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보다 그나마 여건이 나은 영국 의회는 공공개혁을 마무리 짓고 노동개혁에 본격 착수했다고 한다. 반면 우리 국회는 파견법 등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놓고 몇 달째 ‘도돌이표 논쟁’만 하고 있다. 소수당이 5분의3 의결정족수를 무기로 거의 무제한적인 입법 결재권을 행사하는 형국이다. 이래서는 지금보다 민생이 더 나빠져도 여권에만 책임을 묻기도 머쓱한 상황이다.

이처럼 다수결 원리에 따른 책임 정치를 실종시킨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는 데 누가 토를 달겠나. 다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문제다. 국회를 ‘후진’시킨 이 법을 고치는 데도 5분의3이 동의해야 하는 아이러니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그제 회견에서 선진화법을 반드시 총선 전에 고치겠다며 “쇼크 없이 바뀌겠나”라고 말해 여당 단독처리 등을 시사했다. 하지만 가능한지 여부와 별개로 이는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선택이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눈앞에 둔 국민의당을 포함해 마지막까지 대야 설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이 법안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까닭이 뭐겠나. 법안 신속처리제와 소수당 발언권 강화라는 투 트랙 중 후자만 과도할 정도로 보장한 반면 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탓이다. 이 법을 입법하는 데 앞장섰던 당시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은 “쟁점 법안도 숙려 기간(18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조항이 빠지며 선진화법이 퇴색됐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어차피 선진화법은 고치기도 어려우니 이번에 개정하려면 제대로 하기 바란다.
2016-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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