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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LS에 투자 강권… 1억이 9개월 새 반토막”

“해외 ELS에 투자 강권… 1억이 9개월 새 반토막”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1-27 21:22
업데이트 2016-01-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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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사례 접수… 소송 등 강구

1억원의 여유 자금을 가진 A(45·여)씨는 지난해 4월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에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며 투자 상품을 문의했다. PB는 홍콩H지수(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자사의 주가연계증권(ELS)을 소개했다. 이 상품은 원금 위험이 있는 녹인(Knock In·원금손실)형이었음에도 “안전하다. 결코 원금을 까먹을 일은 없다”며 안심시켰다.

●PB “원금 까먹을 일 없다” 안심시켜

PB의 권유에 따라 투자한 A씨는 최근 H지수가 7800선으로 급락하면서 막대한 원금 손실을 봤다. 금융위원회가 “만기 안에 H지수가 회복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때 거액을 날린 A씨는 정부를 믿지 못하고 지난 22일 중도환매를 신청했다. 5000만원 가까운 손실을 입게 된 A씨는 “안전을 장담한 PB에게 농락당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최근 H지수 급락으로 ELS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소비자단체 등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신고자들은 ELS를 판매한 금융사가 위험성은 축소한 채 높은 수익률만 선전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7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H지수 기초 ELS 상품과 관련한 피해와 불완전판매 신고 전화가 10여건 걸려 왔다. 신고자들은 조만간 계약서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추가 피해자 모집을 통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의혹이 있는 금융사 및 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 방안도 고려 중이다.

●가입 안 한 고객엔 “재테크 무지” 면박도

지난해 대구에서 H지수 기초 ELS에 투자한 B(28·여)씨는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형을 원했지만 증권사 직원이 “그간 손실 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녹인형을 강제로 권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끝까지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오히려 재테크에 무지하다는 면박을 받았다”며 “계약서를 제대로 읽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서명할 부분만 알려 주면서 사인을 재촉했다”고 호소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1일 ELS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신학용 의원(무소속)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ELS 불완전판매로 적발된 금융기관은 증권사 2곳에 불과했고, 제재도 기관 과태료와 ‘자율 처리’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

●금융 당국 “만기 남았다”며 책임 회피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ELS 투자자 피해 대책이나 보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만기가 많이 남았다’는 등 시간 벌기만 하고 있다”며 “복잡한 금융공학으로 설계된 ELS 등 파생 상품이 투자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판매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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