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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사주 일가·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역외탈세 사주 일가·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1-27 21:42
업데이트 2016-01-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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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마감 앞두고 30명 대상

“사주 일가가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세운 뒤 편법 거래로 자금을 빼돌린 뒤 제멋대로 쓰다가 과세 당국에 포착됐다.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가공 비용을 보내거나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수출하는 방식으로 회사돈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한 마감을 앞두고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과 개인 30명을 대상으로 전국 차원의 동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금융거래 추적 조사와 ‘포렌식 조사’(삭제된 전산데이터 복구와 컴퓨터 암호 해독 등 고도의 전산 기법을 활용한 세무조사 기법), 국가 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된다.

특히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을 통해 미국에 있는 계좌 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내년엔 영국과 독일, 케이만제도 등 세계 53개국의 해외 계좌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대상에는 국내 30대 그룹의 계열사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해 모두 1조 2861억원을 추징했다.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 789억원, 2014년 1조 2179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국세청 측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A씨의 경우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미국의 고급 주택과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호화 생활을 즐겼다”면서 “하지만 결국 꼬리가 밟혀 600억원이 넘는 돈을 추징당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세금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 법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과 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월까지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조세포탈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관용 조치가 내려진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역외 탈세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로 역외 탈세자 적발이 갈수록 쉬워지는 만큼 아직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오는 3월까지 자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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