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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0.7%P 인하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0.7%P 인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27 22:18
업데이트 2016-01-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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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195만 6000곳 혜택

이달 말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내려간다. 반면 일부 가맹점들은 수수료가 크게 인상될 예정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기존보다 0.7% 포인트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244만 가맹점 가운데 영세가맹점 178만곳, 중소가맹점 17만 6000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하지만 일반가맹점 가운데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주로 약국이나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영세·중소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독규정을 통해 개입하고 일반가맹점은 적정 원가 원칙에 따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달 중순 각 카드사 임원들은 정치권의 압박을 고려해 인상을 철회하는 것도 논의했지만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최근 수수료 원칙을 유지하는 대신 카드사마다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내리면서 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용 절감을 위해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부터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카드사들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새달부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되는 만큼 카드사들 손실이 불가피하고 이를 일부 만회하기 위해선 부가서비스 축소나 적자상품을 폐지하는 자구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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