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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사 녹취록 공개 파문…安 “이희호 여사에 진심 송구”(종합2보)

신년인사 녹취록 공개 파문…安 “이희호 여사에 진심 송구”(종합2보)

입력 2016-01-27 22:36
업데이트 2016-01-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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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이어 安 재차 사과…“있을 수 없는 일, 큰 결례
安측, 이희호 측에 해명 뒤 녹취록 작성자 사표수리

조국 “당내 징계 사안 아닌 범죄”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추진중인 안철수 의원이 27일 이희호 여사 예방 당시 녹취록 공개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면서 공개 사과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녹취록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큰 결례를 했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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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이희호 여사 면담 녹취록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이희호 여사를 문병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이희호 여사 면담 녹취록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이희호 여사를 문병했다. 연합뉴스.
앞서 최원식 창준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큰 결례를 범했다.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지만 안 의원이 직접 나서 재차 사과한 것이다.

안 의원은 당시 실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밀알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이 여사께서 격려 말씀을 해주셔서 힘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창준위 관계자는 이 여사의 발언을 과장해 외부에 알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과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며 “이전에도 대화 내용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여사측과 내용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녹취록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녹취록 작성까지만 확실하게 확인했고 유출 경위는 본인들도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의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사께 큰 결례를 했고 누를 끼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측은 전날 녹취록 작성 경위를 파악한 뒤 이 여사 측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녹취록을 작성한 관계자의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안 의원측에서는 이 여사가 지난 4일 신년 인사차 예방한 안 의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희망을 느낀다. 꼭 주축이 돼 정권교체를 하시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 여사가 먼저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 중간중간 “네”라고만 답한 것과 대조돼며 호남 적통 논란의 불씨가 됐다.

당시 더민주와 안 의원측은 발언 내용은 물론 면담 시간과 차 대접 여부까지 비교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가 이 여사의 발언 내용이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했던 호남 적통 논란은 홍걸 씨가 지난 24일 더민주에 입당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여기에 이번 녹취록 공개를 통해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안 의원의 말에 이 여사가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만 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 의원측의 녹취 행위와 발언 과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한상진·윤여준 공동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낙상으로 입원중인 이 여사를 문병했다.

안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여사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는 빨리 회복을 바란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고, 이 자리에서 녹취록 논란이 언급됐는지에 대해서는 “이 여사께서 그에 대해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후 열린 창준위 기획조정회의에서 “저희는 아직 창준위 단계이고 환경이 열악하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부족하고 미약하더라도 도와달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을 지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안 의원의 사과나 녹취를 했다는 안 의원측 인사에 대한 당내 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바, 이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 녹취한 제3자가 이 여사와 대화 당사자였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녹취록에는 제3자의 발언이 없다”고 범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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