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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잖아?”…추징금 앞에 ‘무너진 우정’

“네가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잖아?”…추징금 앞에 ‘무너진 우정’

입력 2016-01-27 11:46
업데이트 2016-01-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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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거액 추징당하자 친구에게 책임 전가

같은 뜻을 품고 ‘동업’이란 같은 길을 갈 만큼 돈독한 우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우정은 거액의 추징금 앞에서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버렸다.

A(43)씨는 친구 B씨와 함께 2013년 4월부터 1년 2개월간 전북 완주군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손님 1명당 18만∼1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손님 1천여명이 이곳을 찾았다. 이렇게 올린 부당이득은 2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2014년 7월 경찰에 단속되자 이들은 수개월 후 업소 이름만 바꿔 영업을 계속했다.

안마시술소가 외지에 있었지만, 손님들은 입소문을 듣고 알음알음 찾아왔다.

또다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5천100여만원까지 추징당했다.

이 추징금이 도화선이 되어 A씨와 B씨의 우정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추징금 내기가 아까웠던 A씨는 “친구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수익금 추징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배신’ 당한 B씨는 이에 지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A씨가 안마시술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바지사장’으로 일했던 시각장애인도 “A씨와 B씨가 안마시술소에 투자하고 공동운영했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했다.

이들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내용에서도 종업원 고용이나 수입 관리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진술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27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씨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과 범행 기간, 매출액 등에 미뤄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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