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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일정 마무리한 朴대통령, 다시 시선은 국회로

신년일정 마무리한 朴대통령, 다시 시선은 국회로

입력 2016-01-27 11:28
업데이트 2016-01-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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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공식일정 잡지 않고 쟁점법안 대책 고심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공식일정을 갖지 않고 쟁점법안 처리 등 국정운영과 관련한 구상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올해 업무보고 일정을 마쳤다.

신년인사회와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업무보고 등 한 달 가까이 숨 가쁘게 진행됐던 신년일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 6일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 사태까지 겹치면서 신년일정이 긴박하게 전개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으로부터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대책을 보고받는 등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법안 처리 문제와 현안 등과 관련한 통상 업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신년 들어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날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취소하고 일정을 비운 적이 있으나, 이틀 뒤 갖기로 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차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신년일정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등 각 부처가 마련한 정책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각종 개혁방안 등을 담아 2014년에 발표한 신년 구상을 다시 읽어보며 당시 내놓았던 정책의 실현 여부 및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보기도 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남은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여야가 파견법을 놓고 한 발짝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데 대해 초조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설 연휴를 지나 본격적으로 전개될 총선 국면에서 쟁점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모든 쟁점법안이 공직선거법과 함께 일괄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쟁점법안 중 하나로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돼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필연적으로 실직 사태가 수반되는 만큼, 중장년층의 취업을 원활하게 하는 파견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이 핵심으로 1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해 직접 사용할 수단이 없는 만큼, 여당과의 긴밀한 조율 및 대국민 호소를 통해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29일 본회의 전 쟁점법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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