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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서 회수 못한 부당이득금, 올해 1조원 전망

사무장병원서 회수 못한 부당이득금, 올해 1조원 전망

입력 2016-01-27 10:16
업데이트 2016-0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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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챙긴 부당 청구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올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사무장병원이 편법적인 법인 취득, 법인 명의대여 등으로 고도화된 수법을 쓰고 있어서 적발해 회수해야 할 금액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회수율은 낮은 형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적 미징수금액이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 교란의 온상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며 부당이득금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환수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2012~2015년 6월 사무장병원(약국 포함) 709곳이 부당하게 타낸 청구금액 7천433억원 중 회수한 금액은 6.8%(503억원)에 그쳐 미환수액은 6천930억원이나 됐다.

건보공단은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적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다”며 “부당이득금 회수율을 높일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개선책 마련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건강보험 재정누수 실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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