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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병석 체포동의안 접수…여야 “법에 따라 처리”

국회, 이병석 체포동의안 접수…여야 “법에 따라 처리”

입력 2016-01-27 10:08
업데이트 2016-01-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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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본회의 보고…내달 1일까지 표결·본회의 안 열리면 자동폐기

법무부가 제출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에 접수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야는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온 만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일정만 제때 잡힌다면 처리에 큰 무리가 없어보인다.

다만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본회의 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회의 일정 합의가 체포동의안 처리의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왔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소집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이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내에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체포동의안은 일반 안건이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29일 본회의가 열려 보고되더라도 72시간 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9일에 본회의를 연다고 해도 1일까지는 (처리)해야 하는데 3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기는 힘들다고 본다”며 의사일정 합의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도 “절차에 따라 가는 것”이라며 “이병석 의원 본인이 스스로 출두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 본회의 때 까지 당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방법이 전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철도비리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았던 조현룡 전 의원은 2014년 8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회기종료 때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폐기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돼 구속된 현역 의원은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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