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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깐깐해지는 은행 담보대출심사…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새달 깐깐해지는 은행 담보대출심사…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1-26 22:40
업데이트 2016-01-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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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대출 땐 月94만원씩 갚아야… 원금 일시상환 부담은 줄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은행 창구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이자만 내고 대출 원금은 3~5년 뒤부터 갚아 나가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새달부터는 처음부터 대출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 나가야 한다. 능력만큼 빌리고 빌린 만큼 나눠 갚으라는 게 핵심이다. 은행연합회가 26일 홈페이지(www.kfb.or.kr)에 개설한 ‘셀프 상담 코너’를 이용하면 자신의 대출 조건(금리유형, 상환방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Q. 새 심사 잣대는 모든 대출에 적용되나.

A. 아니다. 은행이 신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수도권부터 적용하고 지방은 그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추가 준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적용한다.

Q. 소득 증빙이 까다로워진다는데.

A. 맞다. 돈 빌리는 사람의 ‘갚을 능력’을 엄격하게 따진다. 과거에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 최저생계비(연 2000만원가량) 수준의 소득만 있어도 10년 만기에 1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금액을 신규로 대출받으려면 증빙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나 인정소득(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등 소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Q. 이런 자료가 없으면 어떡하나.

A.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 매출액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도 된다.

Q. 모든 대출을 처음부터 쪼개 갚아야 하나.

A.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분할상환 대상이다. 세 가지 조건은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 대출(다만 LTV가 60%를 초과해도 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소득 산정 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이다. 그렇더라도 대출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년까지는 원리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Q. 예외는 없나.

A. 집단대출(아파트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나 상속·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적금 만기가 곧 다가오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명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가장의 사망이나 퇴직·해방불명, 거주주택의 소실, 의료비, 학자금 등 급전이 필요할 때도 예외를 인정해 준다.

Q.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 나가면 종전보다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

A. 5년 만기 연 3.34%(1월 가중평균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종전에는 매월 이자만 28만원 내면 됐다. 이를 분할상환으로 바꾸게 되면 만기를 10년으로 늘리고 금리를 연 3.17%로 낮춘다고 해도 매월 94만원(원금+이자)씩 갚아야 한다.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은 줄지만 매월 나가는 돈이 3배 정도로 늘어난다.

Q.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나.

A.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상승 가능 금리)를 감안한 DTI가 높게 나오면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바꾸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소득 자료로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면 대출 규모가 3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Q.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금리가 오르나.

A. 그렇지는 않다. 대출 가능금액 등을 산정할 때만 활용한다. 실제 대출 이자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새로 도입한다는데 기존 대출금 산정 방식(DTI)과 어떤 차이가 있나.

A. 종전에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 능력만 따져 DTI를 산정했다. 반면 DSR은 여기에 다른 대출의 원금 상환 능력까지 함께 따진다. 이렇게 되면 빚 갚을 능력이 훨씬 엄격하게 검증된다. 다만, 이 잣대를 바로 들이대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사람이 속출할 수 있어 은행의 사후관리 대상 선정용으로만 활용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1-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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