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는 26일 고등학교 동문인 고위공무원에게 로비해 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화 ‘동승’의 감독 주경중(57)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S고교 동창회 사무총장 이모(60)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에서 일하는 고교 동문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험약관 변경을 막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1-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