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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피노’ 아빠 얼굴 공개한 인권운동가 피소

[단독] ‘코피노’ 아빠 얼굴 공개한 인권운동가 피소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1-26 22:58
업데이트 2016-01-2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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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초상권이냐, 생존권이냐… 소송으로 번진 ‘코피노 아빠 찾기’

외롭게 자라난 아이들에게 아빠를 찾아주기 위해 그들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사진을 일반에 공개했다면 찬사를 받아야 할까, 비난을 받아야 할까.

‘코피노’ 소송 지원단체 ‘위 러브 코피노’(WLK)의 구본창(53) 대표가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코피노란 한국인을 뜻하는 ‘코리안’과 필리핀인을 뜻하는 ‘필리피노’의 합성어로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뜻한다.

구 대표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코피노 아버지’의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공개해 왔다. ‘코피노 아이들이 아빠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코피노들이 아빠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과 함께 아이들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한국 남성들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 있다. 구 대표는 코피노 어머니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명단을 갱신하고 있다. 명단을 보고 코피노 아버지가 연락을 해오면 이름과 사진을 빼주는 방식이다. 지난 6개월여 동안 한국인 아버지 42명 가운데 32명이 실제로 구 대표에게 연락을 해왔다.

명단이 올라올 때부터 초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구 대표는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으로 도망간 코피노 아버지를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게끔 유도하려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해 왔다.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는 구 대표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코피노 아빠가 지난 16일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빠를 찾는 아이의 생존권보다 도망친 아빠의 초상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구 대표는 다음달 7일 한국에 들어온다.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는 ‘공익성’이 얼마나 인정될 것이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코피노 아버지들의 초상권을 침해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도망간 코피노 아버지를 찾아주려는 ‘공익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지미 변호사는 “코피노 아버지들이 필리핀에 가서 혼외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맞을 경우에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소지는 있다”며 “다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 변호사는 “코피노 아버지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지나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코피노들이 겪고 있던 고통과 앞으로 생존을 위한 절박감이 강조된다면 충분히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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