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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7일 이상 무단결석 땐 담임교사 두 번 이상 가정 방문”

“초중생 7일 이상 무단결석 땐 담임교사 두 번 이상 가정 방문”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1-26 22:40
업데이트 2016-01-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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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법무부 등이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아동학대 방지 정책의 핵심은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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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왼쪽은 황교안 국무총리.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왼쪽은 황교안 국무총리.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최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천 초등생 폭행치사 사건의 경우 학교와 동사무소 등이 좀 더 일찍 사태 파악에 나섰다면 어린 생명이 부친의 손에 희생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대상에 아동학대 부문을 추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법무부는 신고 의무 대상을 기존 24개 직군에 더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의 종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도 기존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즉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부검을 지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의 접근 금지,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청구, 가해자 퇴거 등 임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재학대를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장기 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담임교사가 두 번 이상 직접 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정원 외 관리 대상’이 된 학생의 경우 정기적으로 통화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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