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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의장 중재안’ 가미해 국회법 개정안 수정 검토

與, ‘정의장 중재안’ 가미해 국회법 개정안 수정 검토

입력 2016-01-26 13:30
업데이트 2016-01-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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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요건 완화 대신 신속처리 기간 단축 등 검토할 듯공식 입장은 ‘권성동안 고수’…“총선에서 평가받겠다”

새누리당이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관련,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정 의장에게 ‘권성동안’과 중재안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며 “정 의장의 입장을 개정안에 넣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연합뉴스에 “정 의장의 중재안에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있다”며 “권성동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 기간 단축을 가미하는 정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낸 중재안도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 당에서 낸 안하고 절충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확인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법안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법안은 직권상정되도록 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쟁점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어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 수준인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 중재안대로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삭제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시한 단축을 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한편, 권성동안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15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 부의, 그로부터 7일 내 본회의 상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직권상정 요건 완화와 패스트트랙 시한 단축이 병존하기는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라는 비난을 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의 공식 방침은 현재까지 ‘권성동안 고수’라는 강경론이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미국은 재적의원 과반, 일본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본회의 상정 요건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원내 과반 정당의 힘을 이용해 권성동안을 밀어붙일 경우 ‘여당 독재’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그 역시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지겠다. 총선에서 평가받겠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라 믿는다. 국민은 무기력한 여당보다 책임지는 여당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강경론에는 야당을 압박해 선진화법 개정에 응하도록 하려는 전략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자마자 덥석 받아들이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는 시각에서다.

원내 관계자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야당이 동의하면 수용할 수 있지만, 야당이 일단 거부한 상태”라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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