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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구안 29일 처리해야…與 거부시 본회의 재고”

野 “선거구안 29일 처리해야…與 거부시 본회의 재고”

입력 2016-01-26 10:14
업데이트 2016-01-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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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쟁점법안 與 입장변화 없이는 협상 무의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4·13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이에 불응하면 본회의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쟁점 법안 협상과 관련, 새누리당의 입장변화 없이는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며 “이런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29일 본회의를 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은 거의 정리가 됐다”며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연동제, 최소의석수 보장제,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은 추후 계속 논의하는 한편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합의가 없이 지금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합의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런 내용으로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누가 뭐래도 선거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눈감고 그냥 간다”며 “최소의석수 보장제를 도입하면 새누리당도 우리 당도 한 석 주는 데, 의석이 단 한 석이라도 주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쟁점 법안 협상에 대해선 “정부 여당은 앵무새처럼 자신들의 법안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가 제시한 진짜 민생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을 계속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12개월분을 전액 편성한 시도 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교부금이 대폭 늘지 않는 한 초중등 교육이 타격을 받는다. 누리과정과 함께 초중등 교육도 파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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