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수협법 개정안 상정됐지만 통과 안돼
수협은행이 국회를 향해 수협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수협은행 임직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 수협은행 본사에서 ‘수협법 개정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석한 뒤 서명한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수협은행 제공
수협의 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제출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본 규제인 ‘바젤III’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수협은행) 부문에서 자회사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완료한 뒤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사업구조개편을 위해선 수협법 개정안이 마련돼야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못할 경우 수협의 사업구조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는 부득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