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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많은 기업 반나절 만에 목표액 달성

정보 많은 기업 반나절 만에 목표액 달성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25 23:12
업데이트 2016-01-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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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개시 크라우드펀딩 직접 투자해 보니

25일 와디즈·유캔스타트·오픈트레이드·인크·신화웰스펀딩 등 5개 크라우드펀딩 포털사이트(중개업체)가 공식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증권 공모를 시작했다. 18개 기업이 증권 발행기업으로 등록하고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한 기업은 반나절 만에 목표 금액을 모두 달성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반대로 단 한 명의 투자자 관심도 받지 못한 기업도 있었다. 직접 투자를 시도해 보니 펀딩 사이트에 따라 정보의 질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주식 청약을 신청하기에 앞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을 물색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이날 투자모집을 시작한 기업은 지난해 10월 사이트를 폐쇄한 온라인 소셜커뮤니티 ‘싸이월드’부터 해양바이오 화장품 업체, 수제자동차 제작회사, 모바일게임 업체 등 다양했다. 보통 청약 모집 기간이 20~30일인 만큼 이 기간 동안 충분히 기업을 탐색하는 것이 좋다. 한번 주식이 발행되면 1년간 주식을 되팔 수 없는 데다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펀딩 사이트에 기업이 직접 올린 기업정보(IR) 게시판과 투자자와 기업 간의 피드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기업일수록 관련 게시글이나 피드백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투자자가 지적재산권, 시장분석, 직원 복지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자 기업 대표나 관계자가 답글을 달았다. 와디즈에서는 ‘100인의 배심원단’ 제도를 마련해 일반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전문 배심원들이 기업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투자할 기업을 정한 뒤 펀딩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투자하기’를 눌렀다. 개인투자자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투자 금액을 설정했다. ‘배정 예상결과 미리 보기’와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의 ‘위험 고지’ 설명이 나왔다. 이메일로 청약 신청서를 받아서 ‘청약 신청하기’를 눌렀다.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청약증거금을 예치해야 청약이 완료된다. 이때 은행 또는 증권 계좌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다. 결제를 진행하자 250원의 수수료(투자금액에 따라 다름)가 붙었다. 투자 내역을 확정하고 청약 주문 접수를 완료하자 투자계약내용 안내문이 떴다. 청약 모집 마감일 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찍어서 올리고 증권계좌를 등록해야 배정이 확정된다.

투자 모집 마감 후 목표 투자 금액의 80%가 넘으면 주식이 발행되고 80% 미만이면 펀딩이 취소되면서 예치된 청약증거금은 자동으로 돌려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위험률이 높은 데 비해 수익률 보장이 안 돼 대중들의 소액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성장사다리펀드와 매칭 펀드를 조성해 가능성 있는 기업을 함께 키울 방침이다. 첫날 투자모금액을 달성한 해양바이오기업 ‘마린테크노’는 정부가 성장사다리펀드로 1000만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대중이 집단지성을 통해 소액을 모아 벤처기업을 함께 육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할수록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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