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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블로그] 자녀가 부모 살해 땐 존속 살해, 부모가 자녀 살해 땐 일반 살인?

[현장 블로그] 자녀가 부모 살해 땐 존속 살해, 부모가 자녀 살해 땐 일반 살인?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1-25 23:12
업데이트 2016-01-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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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발상 탓… 동반자살도 살해 뒤 자살로 써야”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부천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일부를 3년 넘게 냉동 보관한 사건은 세상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한 40대 가장이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7개월 아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폭행해 두개골 골절을 일으킨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卑屬) 살해’ 사건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 뿐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따로 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은 부모나 친·외가 조부모 등을 일컫습니다. 친부모나 양가 할아버지·할머니를 살해하는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을 살해한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벌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최근에는 비속 살해에 대해서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가족을 살해했는데 부모냐 자식이냐에 따라서 형량 적용이 다르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속에 비해 비속 살해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은 아직도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 발상이 남아 있는 탓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에 대해 여전히 ‘자녀 살해 뒤 자살’이 아닌 ‘동반자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형벌의 수위만 높이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자녀 살해 범죄는 중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가중처벌하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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