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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울렸던 학부모모임 이제 퇴근 후에도 열린다

맞벌이 부부 울렸던 학부모모임 이제 퇴근 후에도 열린다

입력 2016-01-25 16:43
업데이트 2016-0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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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계부처에 9개 정책 제도개선 권고

맞벌이 부모들도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학부모 모임은 주중 낮시간에 주로 열려 맞벌이 부부들은 참석하기 쉽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양성 평등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9개 정책에 대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부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까지 추진해야 한다.

우선 여가부는 맞벌이 부모가 자녀 학교의 학부모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참여 활동을 다양화하고, 운영시간대도 낮 시간, 일과 후, 주말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여가부가 학부모 9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82.7%가 ‘낮시간대로 직장을 가진 부모는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72.5%는 ‘직장을 가진 학부모는 학교 참여가 어렵다’는 질문에 동의했다.

또 여가부는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양성 평등한 진로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진로교육법’에 양성 평등한 진로교육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 실무자들에 대해 성 인지력 향상 교육 등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에는 여성구직자가 많거나 여성 취업자 비율이 높은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보다 많이 개발하고, 여성취업 유망직종의 훈련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가 내려졌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또 여가부는 여성취업자 비율이 높은 교육·문화·예술·디자인·방송·이용 등의 분야에서 NCS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모듈을 조속히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이기순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여가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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