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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시간대 ´막장´ 드라마 징계 정당…법원 첫 판결

가족시간대 ´막장´ 드라마 징계 정당…법원 첫 판결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25 11:44
업데이트 2016-01-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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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과 폭언으로 논란이 된 ‘막장’ 드라마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지상파 방송의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의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일 방영된 이 드라마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려 한다는 내용이다.

 극 중 모녀가 서로 폭언을 퍼붓고 구타도 한다. 의붓아들은 극 흐름과 무관하게 깡패와 우연한 시비가 붙어 사망한다. 패륜적인 스토리와 황당한 설정에도 시청률은 한때 19.1%까지 치솟았다.

 온 가족이 보는 오후 9시쯤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자 당국은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방송사는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고도 압구정 백야는 폭언과 노골적 간접광고 등으로 계속 논란이 됐고 방통위는 재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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