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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계 양대 지침 투쟁보다 무분별 적용 견제를

[사설] 노동계 양대 지침 투쟁보다 무분별 적용 견제를

입력 2016-01-24 23:44
업데이트 2016-01-2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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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양대 지침’을 강행키로 하면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동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한 ‘공정인사 지침’과 사내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 ‘취업규칙 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업무 성과가 낮은 노동자 해고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규칙 지침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내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의해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양대 지침을 노동계와 협의 없이 강행한 것이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정부는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양대 지침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의 협의 요청을 한국노총이 번번이 거절한데다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 악화와 함께 노동 개혁이 시급한 마당에 정부의 이번 결정을 탓할 수만은 없다. 양대 지침에 대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엔 정부의 판단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공정인사 지침의 경우 노동계가 우려하는 ‘쉬운 해고’가 되지 않도록 몇 겹의 장치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게다가 교육 훈련, 배치 전환 등 재도전 기회를 반드시 주고 그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되면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대 지침이 기업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불공정한 평가에 의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제멋대로 사규를 바꿔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는 고용주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근로 감독과 함께 꼼꼼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노동계의 극단적인 반발이다. 당장 민노총이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29일 서울역에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돌입하면 엄정한 대처에 나서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꼭 담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급속히 가라앉는 현 시점에서 극단적인 파업은 피해야 한다. 양대 지침은 관련법 하위의 행정지침, 즉 가이드라인이다. 일단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적용되는지 지켜본 뒤에 소송이든 파업이든 투쟁 방침을 정해도 늦지 않다.
2016-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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