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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빨리 가려고 비행기 바꿔 탔다가 2500만원

40분 빨리 가려고 비행기 바꿔 탔다가 2500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1-24 23:44
업데이트 2016-01-2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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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58명 긴급회항 혼란” 탑승권 바꾼 2명에 배상 결정

탑승권을 서로 바꿔 이용했다가 비행기를 회항하게 만든 30대 두 명이 수천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윤병각)는 지난 18일 아시아나항공이 박모(30), 김모(30)씨를 상대로 6190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와 김씨는 함께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16일 오후 2시 15분(한국시간)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 1시간여 만에 홍콩으로 긴급 회항했다. 항공권 예약자 박씨가 아닌 김씨가 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테러·돌발사고 등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당초 제주항공 탑승권을 발권받은 김씨가 다음날 출근이 늦을까 봐 40분 먼저 출발하는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으로 바꿔 출발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회항으로 다른 승객 258명의 불편과 혼란이 빚어졌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객을 태울 때 탑승권과 승객의 신원 일치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김씨를 태워 출발했다. 하지만 박씨가 제주항공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부정 탑승이 탄로 났고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뒤늦게 연락을 받고 회항을 했던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그해 3월 27일 회항으로 승객들에게 지급한 비용과 유류비 등을 물어내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회항할 필요까지는 없었고 항공사도 신분 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조정센터는 아시아나항공이 신분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회항하지 않고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박씨 등의 책임을 소송가액의 일부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소송 당사자들은 2주 안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김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도 했지만 지난해 10월 수원지검은 항공사가 여권과 탑승권, 승객을 충분히 대조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기에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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