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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원 몸에 카메라…“무기사용 불가피성 입증용”

日자위대원 몸에 카메라…“무기사용 불가피성 입증용”

입력 2016-01-24 15:25
업데이트 2016-01-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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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합법성 추궁에 대비…자위대 홍보 영상에도 활용

일본 정부가 새로운 안보 관련 법률(이하 안보법) 시행을 앞두고 자위대의 무기 사용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대원의 활동을 기록하도록 장착형 소형 카메라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위성은 이 카메라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되는 부대와 테러 대응 부대인 중앙즉응집단에 보급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카메라는 새 안보법 시행에 따라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생기는 논란을 막기 위한 장치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이 꼭 필요했는지를 두고 나중에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새 안보법은 자위대가 타국군 부대나 PKO 요원을 위해 출동 경호를 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된다.

방위성은 지난달 사이타마(埼玉)현에서 일본인 수송 훈련을 할 때 성능확인을 위해 소형 카메라를 복수의 자위대원에게 장착했다.

카메라를 도입해 확보한 영상은 무기 사용에 관한 증거 자료 외에 자위대 홍보 영상 등에도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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