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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른 쟁점 법안도 ‘원샷법’처럼 타결하라

[사설] 다른 쟁점 법안도 ‘원샷법’처럼 타결하라

입력 2016-01-22 18:00
업데이트 2016-01-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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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2개 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원샷법은 ‘재벌특혜법’이라며 완강히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0대 그룹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은 야당이 주장하는 문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합의점을 찾았다. 그토록 완강하던 더민주가 고집을 꺾고, 일자 일획 못 고친다던 새누리당이 문구를 바꾼 것은 여론의 거센 압박과 무관치 않다. 뇌사 국회에 분노해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선 기업인과 국민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 10만명을 넘어섰으니 여야, 특히 더민주의 압박감은 미뤄 짐작하고도 남는다.

원샷법은 소규모 인수합병, 주식교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구조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7월 9일 발의됐지만 재벌특혜 우려를 제기한 야당의 반대로 7개월 가까이 허송세월했다. 북한인권법은 무려 13년이나 국회에 잠들어 있었다.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허탈감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그토록 오랜 시간 묵혀 둬 법률들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도 크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합의를 두 손 들어 환영하는 까닭은 다른 쟁점 법안들의 타결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남은 쟁점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테러방지법 등 6개다.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느냐 여부, 노동개혁 4법은 파견법의 수정 또는 제외 여부,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정보조사권을 부여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그제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만나 원샷법 등에 합의한 여야 지도부는 오늘 또다시 회동을 갖고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한다.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면 추가 협상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고 한다. 모쪼록 일괄 타결이라는 밝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한다.

기억을 되돌리자면 여야는 쟁점 법안들을 이미 모두 처리했어야 한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노동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12월 임시국회를 허송세월한 데 이어 1월 임시국회마저 2주나 흘려보냈다. 그러는 사이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중국발 저성장의 위기까지 닥쳤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법안 통과만을 기다려 온 기업인과 국민이 오죽 답답했으면 거리로 뛰쳐나갔겠는가. 부디 설 연휴 전에 모든 쟁점 법안을 한꺼번에 타결해 주기 바란다.

배경이야 어떻든 원샷법 타결의 의미는 작지 않다. 여야가 비로소 말이 되는 ‘대화’를 나누며 정치력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지금은 비록 미흡해도 우선 경제의 활력부터 되찾아 주는 게 급선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영구불변의 법이란 없는 만큼 미흡한 부분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보완하면 된다. 여야는 원샷법 타결의 정치력을 나머지 쟁점 법안 협상에서도 보여 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2016-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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