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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아동학대 신고는 간섭 아닌 의무다/박도형 강원 횡성군 우천면

[독자의 소리] 아동학대 신고는 간섭 아닌 의무다/박도형 강원 횡성군 우천면

입력 2016-01-22 17:36
업데이트 2016-01-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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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친부로부터 끔찍할 정도로 학대당하거나 심지어 숨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년 전에는 청소년 체험시설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시설 운영자에게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다. 도벽 문제로 상담하는 동안 몸둥이로 여러 차례 때리고 어린이를 밤새 재우지 않고 하루 동안 음식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의 뺨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1만 7791건이다. 2013년보다 30% 늘어났다. 이 가운데 최종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는 1만 27건, 66.7%이다.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어른들의 관심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폭력은 대물림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은 학교폭력으로 변질되거나 군대의 가혹행위와 직장·가정 폭력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언론과 경찰에서 사건사고 예방대책 등 나름 열심히 알리고 있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대책은 가까이에 있다. 우리 주변에 과연 학대받고 있는 아이는 없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사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간섭이 아니라 의무다.

박도형 강원 횡성군 우천면
2016-0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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