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정부가 업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22일 전격 발표했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동개혁을 조속히 실천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과 산업현장 노사의 바람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게 하고 특히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 앞으로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새로운 고용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지난달 30일 제시한 초안의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에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근로계약 해지 요건 등을 담았다. 지침에서 고용부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 요건으로 규정했다.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6가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초안에는 없던 ‘연공제의 무조건 폐지가 아닌 과도한 연공성 완화’, ‘취업규칙 변경 시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감독관이 이를 명확히 판단하도록 제시’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이 장관은 당초 예상보다 일찍 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 “현장을 다녀본 결과 빨리 시행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노사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렇게 해야 오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지침은 25일부터 지방노동관서에 하달돼 곧바로 시행된다.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알바노조 조합원 50여명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로비에서 한때 농성을 벌였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더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부득이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이번 지침으로 인한 더이상의 논란과 갈등이 중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