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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머리를 권투하듯이 때려” ‘시신 훼손’ 父, 범행 전날 상황 보니

“아들 머리를 권투하듯이 때려” ‘시신 훼손’ 父, 범행 전날 상황 보니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1-22 13:41
업데이트 2016-0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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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7살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34)씨가 21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빌라 자택에서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범행을 재연한 뒤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최씨의 아내 한모(34)씨가 자신이 살던 경기 부천 원미구의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수사팀과 함께 현장을 나오는 모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4년 전 7살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34)씨가 21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빌라 자택에서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범행을 재연한 뒤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최씨의 아내 한모(34)씨가 자신이 살던 경기 부천 원미구의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수사팀과 함께 현장을 나오는 모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초등생 아들을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는 오랜기간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무자비한 학대를 반복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A군(2012년 사망 당시 7세) 아버지 B씨의 만행은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5살 때부터 자행됐다.

B씨는 A군이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과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켜 여러번 타일렀지만 계속 거짓말을 해 폭력의 수단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폭행은 갈수록 잦아지고 정도도 심해졌다.

A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7살 이후에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구타가 이어졌다.

경찰은 B씨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을 매주 2∼3차례 때렸고 폭행은 매번 1시간 이상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B씨의 폭행은 한번에 수십여 차례를 때린 적도 있어 상식적으로 훈육의 수단으로는 볼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A군이 숨지기 한 달 전인 2012년 10월에는 욕실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의 가혹한 구타를 가하기도 했다.

B씨는 결국 같은 해 11월 7일과 8일 아들에게 치명적인 폭행을 가하게 된다.

그는 11월 7일 오후 8시 반부터 2시간가량 집에서 아들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여 차례 때렸다.

직업이 없었던 B씨는 이튿날에도 A군을 다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 은 판단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뼈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숨지기 전 A군의 신체가 극도로 약해져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아들이 숨지기 전날인 2012년 11월 7일 상황에 대해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수십회 권투하듯이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의 부모는 2012년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친구와 다투는 등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2개월가량만 다니게 하고 그해 4월 말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신 집에서 교육방송을 보게 하고 학습지 등으로 이른바 ‘홈스쿨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학습지를 구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A군의 아버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어머니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이외에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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